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공고
관리자·07-05·조회 1,184
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공고
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 ['19. 9. 16(월)]에 따라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」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- 전자증권법 시행일 ['19. 9. 16(월)]부터 소유중인 실물 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.
- 실물 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'19. 8. 21(수)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'19. 8. 21까지 증권회사를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 '19. 8. 22부터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 ['19. 9. 11(수)]까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(명의개서대행회사)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(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 계좌)로 전자등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2019년 07월 05일
글로본 주식회사
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31(신사동)
대표이사 한상호 (직인생략)
명의개서대행회사
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
Tel: 02-2073-8114